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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16 2012고합164

준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1:30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2. 9. 22. 01:00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수부 및 전완부,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혈흔 등 확인, CCTV 사진 붙임, G병원 의사 진술 청취)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