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1:30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2. 9. 22. 01:00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수부 및 전완부,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혈흔 등 확인, CCTV 사진 붙임, G병원 의사 진술 청취)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