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4.12 2016가단1040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사업장에서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4. 5. 19.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4. 5. 2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H빔 자재의 용접과 도색, 철구조물 설치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경 E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견봉하 충돌증후군, 상관절와순 및 이두박근 장건 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회전근개 부분손상(이하 ‘1차 재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2. 11.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이두박근 장건 절제술,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21. 11:00경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1m 높이의 H빔 받침대 위에 12개의 H빔을 올려놓은 작업장소 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H빔 사이에 들어가 H빔에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F이 호이스트로 첫 번째 H빔을 뒤집다가 그 H빔이 두 번째 H빔을 충격하고 두 번째 H빔이 다시 세 번째 H빔을 충격하는 등 연쇄적으로 H빔들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흉곽 전벽 타박상, 늑골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의 상해(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G병원과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5. 6. 16. E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2015. 5. 22.부터 2016. 1. 11.까지의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12,233,340원, 장해급여 15,738,800원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