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9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6. 2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 3인분 및 소주 3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34,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패삼겹살 3인분 및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12,5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1: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0,000원,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국밥 1인분 및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