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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5:1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62길 44( 가락 동)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