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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9 2015가단4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2015.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