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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4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수시 E 토지와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사람들로, 광주 북구 F에 주로 거주하며 위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 D은 원고들의 위 토지와 인접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로 위 건물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정607)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자라 피고들 건물 지붕에 부딪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담을 넘어 들어가 원고들 소유의 감나무 1그루, 목련 1그루, 동백나무 1그루, 은목서 1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냈다.

피고들 건물의 주택 지붕 공사를 하고 남은 공사자재인 판넬 2장을 이 사건 건물 안에 두었는데, 원고 A로부터 이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2017. 1. 18.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 7,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내에 있던 수목 43주를 훼손하였으며, 위 건물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D은 피고들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C의 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