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60』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B이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이를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E 식당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D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때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식당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약 6,000만 원, 개인 간의 채무가 약 5,9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와 경남 창녕군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