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B 유한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및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6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그 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뒤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2. 11:58경 대구에 있는 ‘F조합 신천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한 뒤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5, 17)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