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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64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공동채무자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59,301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적용(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