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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5 2014가합1030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