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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8 2019가단1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C 답 6,333㎡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