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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나11697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단위 :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잔액 지연이자 합계 1 B 2003. 10. 20. 신용카드 14,220,000 36,179,607 50,399,607 2 C 2003. 5. 19. 신용카드 1,031,569 2,843,288 3,874,857 합계 15,251,569 39,022,895 54,274,464

나. B와 C는 2005. 5. 13. D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D 유한회사는 2008. 3. 13.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6025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7. ‘피고는 원고에게 30,552,980원 및 그 중 17,026,059원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 유한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한편 전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18. 12. 13.까지의 원리금 잔액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54,274,464원(= 잔여원금 15,251,569원 2018. 12. 13.까지의 지연이자 39,022,89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4,274,464원(= 잔여원금 15,251,569원 2018. 12. 13.까지의 지연이자 39,022,894원) 및 그 중 잔여원금 15,251,56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