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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03 2020고단3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10만원을 내밀면서 “머리에 브릿지를 하고 슈퍼모델을 나가라, 술을 마시면 계집을 안고 싶은 법이다”라고 희롱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포스기 2대와 물품 진열대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총 17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손괴하고, 이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길이 19cm)를 집어들어 피해자 E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행세하고, 카드체크기 싸인 패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던질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등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및 사진첨부)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재첨부) 및 첨부사진, 영수증, 카드체크기 싸인패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포스 두 대에 대한 견적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