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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E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건물 301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3. 9:00경 위 E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F(여, 54세)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어깨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시끄러운데 왜 거짓말을 하냐. 남편 B을 데리고 와라. 죽고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22:50경 위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고자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39세)에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5. 22:50경 위 E건물 201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들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