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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5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합계 2,7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가 약 1년 동안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형법 제62조 제1항’의, 같은 쪽 제7행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1. 사회봉사명령’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