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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157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아는 사이로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 D와 함께 속초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속초시 E에 있는 ‘호텔F’ G호 객실에 투숙하고, 피해자들과 D는 같은 호텔 H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20경 위 ‘호텔F’ G호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중, 모텔 주인에게 ‘H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B과 싸웠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후, 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H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D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B에게 G호 객실에서 같이 잠을 잘 것을 요구하며 흔들었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쓰자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신용카드 6장과 현금 약 2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과 피해자 C 소유인 I 체크카드 2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