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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3 2017재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48억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고합 127, 2014 고합 20( 병합), 45( 병합) 사건에서 신설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전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로 징역 7년 및 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자 이 법원은 2015. 7.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48억 원으로, 이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은 신설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800일( 유치기간 1일 당 600만 원) 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광주 고등법원 2014 노 524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 2015도11290호) 2015. 9. 15.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 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이 2018. 5. 1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바,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철회된 것으로 본다. .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 2013 고합 127호 범죄사실 중 ‘1. H 관련’ 의 가. 항 ‘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부분의 1) 내지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