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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2. 2013. 4. 12. 저녁 무렵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컵에 부어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 회보(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있으나, 위 범행 전력 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이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이번을 마지막으로 마약을 끊고 재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등 진심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초등학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