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3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1558에 있는 한 뫼 도서관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현 산초 교 사거리 방면에서 중산 2 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앞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 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휀 더 부위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더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리고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7. 1. 23. 15:20 경 같은 구 덕이동에 있는 ‘ 한우 곰탕’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