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W1101WH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