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1. 20:11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모바일뱅킹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E이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오피스텔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방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 23: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9. 22:29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위 E이 알려준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역 부근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이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위 C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