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발행되고 있는 전국 일간신문인 ‘B신문’과 프리랜서 기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송고하는 일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10:15:53경 경북 울진군 C,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선거에 입후보한 E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인 ‘F신문’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압승으로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E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압승으로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E 후보임, 운동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후보가 압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군민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E 후보!!! 행복한 선거 결과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E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신문 게시판 출력물, 내사보고(피혐의자가 F신문 자유게시판에 작성, 게재한 다른 글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벌금 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