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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4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희망연대 노조 D 비정규직 지부( 이하 ‘E 지부 ’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E 지부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함) 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 경 설립되었다.

E 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 단협 교섭권을 위임 받은 한국경영자 총협회( 이하 ‘ 경 총’ 이라고 함) 와 2014. 5. 21. 경부터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D의 단체 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 경부터 F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 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 경 위 경 총과의 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 출연 등 노조 요구 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한 편 E 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 청인 D에 단체 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G 회사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자 G 회사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H 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H 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G 회사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E 지부 노조원 600 여 명과 함께 H 빌딩 1 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G 회사 J 회장의 부인 K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 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명과 함께 H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L, M, N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 층 고객 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