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741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금정구 C 답 463㎡ 중 별지 도면 표시 5, 12, 13, 14, 15, 16, 17, 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부산 금정구 C 답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8. 3. 11.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부산 금정구 D 답 869㎡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 및 거주하였는데, 2016. 10. 1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4, 13, 12,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피고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의 통행을 위하여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통행로 전체의 임료는 2016. 1. 27.부터 월 38,000원인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그물망 통행로를 정비하여 제3자의 출입을 막은 2016. 10. 17.경부터는 피고가 위 통행로를 피고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통행로를 인도하고 단독 점유사용 이후의 부당이득 상당의 임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6. 4. 26.까지의 부당이득 합계 870,000원 및 2016. 4. 27.부터의 월 38,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구하나, 이 법원의 측량감정 촉탁결과와 갑 제2, 3호증, 을 제5,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위 2016. 10. 17.경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통로로도 이용되는 등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