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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29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앞 도로상에서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