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5] 피고인은 2016. 7. 11. 17: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 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주방과 홀에서 큰소리를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과 술을 마시러 들어오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3] 피고인은 2017. 1. 22. 18:0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소유한 원룸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원룸 중 H의 방안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42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쇠망치로 위 원룸 중 I의 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물 손괴의 피해자,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2017 고단 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손괴된 방문 관련,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