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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10511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평건설 주식회사는 209,412,528원 및 그 중 192,252,809원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 실시하게 되므로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면 일응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손보호용 강화도어를 일반형 강화도어로 하향시공한 것이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센서가 정상 작동할 경우만을 상정한 판단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하자보수를 위해 손보호형 강화도어를 시공할 경우 감정인이 산정한 단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준공도면에는 ‘T12 강화유리도어(손보호용)’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속 손보호대 및 방음, 방풍용) 12T*900*2100 그린’ 제품이 감정인이 단가 산출을 위해 선택한 ‘세이프 강화도어(손보호 및 방음, 방풍용) 12*900*2100 그린’과 동일한 규격,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412,031원의 한도에서만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용 1-10] 각 동 지붕층 벽체의 방수턱 미시공 방수턱 미시공으로 인한 방수성능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준공도면(A-704)에는 각 동 지붕층 벽체에 방수턱(조적)을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를 미시공한 점, ② 피고 회사는 실제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거나 통보절차를 거쳐 이를 준공도면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아파트 사용승인은 준공도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