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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24 2014고단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3:4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59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