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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07.24 2018가단1000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차2 장비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청구이의의 소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