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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25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3. 27. 18: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구) F고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차량이 깜빡이를 넣지 않고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에게 "너 새끼야, 차 세워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 꽁초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창문 안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담배 꽁초 관련)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