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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5가합70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구로이앤피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개명 전 성명 : C)는 2001. 12. 8. 파주시 D 공장용지 2,701㎡, E 도로 69㎡, F 임야 2,073㎡(등기 당시에는 파주시 G 임야 4,843㎡였으나, 이후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을 통해 위 3필지가 되었는바 2012. 1. 13. 파주시 D 임야 4,843㎡로 등록전환되었고 2012. 1. 16. 분할, 2012. 2. 21. 지목변경을 거쳐 D 공장용지 2,701㎡, E 도로 69㎡, F 임야 2,073㎡가 되었다. , 아래에서는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3필지를 통틀어 ‘H’라 한다) 중 각 2,490.5/4,981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6. 24.경 I로부터 H 중 각 2,490.5/4,981 지분을 대금 1억 7,320만 원에 원고의 처인 J 명의로 매수한 후, 2003. 8. 26.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H는 B의 단독 명의가 되었다.

다. 원고와 B는 H에 대한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 등의 공동 투자개발을 시행한 후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파주시 D 지상에 단층 공장 5개동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건물이다.

(이하 ‘K’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5. 21.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두 사람은 파주시 L, M, N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함. 매각시 원고의 투자비용 전부와 이자 및 제반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은 반반씩 공정하게 분배한다. 2) 두 사람은 파주시 D, F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함. 매각시 B 명의의 대출금(2억 9,000만 원, 원고 사용), (4억 5,000만 원, B 사용), (2억 5,000만 원, 토목공사용 대출 공동사용예정)을 우선 상환하고, 제반 세금 및 경비를 공제한 후 원고 투자금(7억 원), B 투자금(1억 8,0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남는 차액은 반반씩 공정하게 분배한다.

토목공사용으로 받은 공동대출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