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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5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금융기관 계좌 명의 자인 D에게 전화를 하여 “5,000 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는데 당신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D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및 입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D로부터 현금으로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2018. 2. 5.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국민은행입니다.

연 3.7% 의 이율로 7,0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하나 캐피탈에 가서 대출한도를 알아보고 그 한도 만큼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2018. 2. 12. 이를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8. 2. 일자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씨티은행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일부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세무서에 지급할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