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8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경위 및 다른 사고 유형과의 유사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H가 운전하는 I 올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총 9,359,89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8번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