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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E(18 세) 과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대학교 같은 학과 1 학년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13. 01:00 경 경상 북도 경주시 H에 있는 ‘I'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화장실에서, 만취하여 나체상태로 바닥에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B의 J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7. 16:21 경 위 G 대학교 ‘105C’ 강의 실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가 포함된 해당 학과 학생 28명이 대화를 나누는 단체 J 대화방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 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