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392 | 부가 | 2001-12-11
국심2001서2392 (2001.12.11)
부가
경정
1차 과세한 매입누락금액에서 타 공급업체가 매출취소한 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신고 누락금액에 대해 2차 과세한 금액을 차감하여 1차 과세분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OO세무서장이 2001.4.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17,937,380원, 1999년 2기분 28,555,840원 합계 46,529,220원의 부과처분(2001.6.5 가산세 적용오류분 1,741,556원이 경정감되었으며 이하 “1차 과세”라 한다)과 2001.7.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6,084,930원과 1999년 2기분 5,897,750원 합계 11,982,680원(이하 “2차 과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1차 과세시 매입누락으로 본 금액 252,240,000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으로 2차 과세한 금액 91,048,08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의 청구외 OO카렌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카렌다로부터 252,240,0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카렌다를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업종별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339,077,832원으로 환산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17,937,380원, 1999년 2기분 28,555,840원 합계 46,529,220원을 부과하고(2001.6.5 가산세 적용오류분 1,741,556원이 경정감),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가 당초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91,048,086원을 전액 감액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자 청구인이 기 신고한 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6,084,930원과 1999년 2기분 5,897,750원 합계 11,982,6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누락금액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 91,048,086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가로 과세하였으므로, 1차 과세분 쟁점매입누락금액에서 위 91,048,086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카렌다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매입누락금액을 기초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함에 있어 적용할 매매총이익율은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이 아닌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카렌다로부터 카렌다를 매입누락한 금액중 일부는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증빙으로는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매입누락분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등 청구인의 불성실신고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매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매입누락금액 252,240,000원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91,048,086원이 포함되어 이중으로 과세된 것인지 여부와
(2) 매입누락금액을 기초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 91,048,086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가로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1차 과세분 쟁점매입누락금액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카렌다 도소매업자이고, 청구외 OO카렌다는 카렌다 제작업자이며,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는 청구외 OO카렌다에 카렌다제작용 지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의 청구외 OO카렌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8년 2기 및 1999년 2기중 청구외 OO카렌다로부터 쟁점매입누락금액 상당의 카렌다를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업종별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339,077,832원으로 환산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17,937,380원과 1999년 2기분 28,555,840원 합계 46,529,220원의 부가가치세를 1차로 과세하였다.
(다)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6.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카렌다로부터 카렌다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받은 금액 91,048,086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기 신고(매출신고액 104,060,000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에 대응되는 위 91,048,086원을 쟁점매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1.6.28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가 당초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위 91,048,086원을 전액 감액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받아 청구인이 기 신고한 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6,084,930원과 1999년 2기분 5,897,750원 합계 11,982,68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2차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 건 OO세무서와 처분청의 청구외 OO카렌다,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카렌다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누락금액 상당의 카렌다 주문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대리 교부토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관련 청구외 OO카렌다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2000.12월)과 법원 판결문(OO지방법원 OOO지원 2001고단1719, 2001.7.24)에 의하면, 청구외 OO카렌다가 청구인에게 카렌다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은 위 쟁점매입누락금액 상당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OO카렌다의 매출누락혐의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카렌다가 청구인에게 카렌다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대리 교부하도록 한 금액은 위 91,048,086원이며, 청구인은 카렌다 도소매업자이므로 인쇄용지는 직접 필요없는 업체임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 OO카렌다 대표 윤OO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누락금액 상당의 주문품 카렌다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그 중 91,048,086원은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대리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OO카렌다로부터 카렌다 주문품을 납품받은 금액중 OO카렌다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위 91,048,086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위 91,048,086원 상당의 카렌다는 주문품이기 때문에 직접 주문하지 아니한 타업체 등에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장부(기간별 입출고현황),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91,048,086원 상당의 카렌다 주문품을 청구외법인 OO상호신용금고 등 13개 업체에 104,060,00원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카렌다로부터 주문품 카렌다를 납품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쟁점매입누락금액에는 청구인이 OO카렌다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로부터 교부받은 위 91,048,086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가 당초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위 91,048,086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취소하자, 처분청이 위 매출신고 취소분 91,048,086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위 91,048,086원은 당초 1차 과세분 쟁점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1차 과세한 쟁점매입누락금액에서 청구외법인 OO페이퍼(주)가 매출취소한 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신고 누락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2차 과세한 금액 91,048,086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1차 과세분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청구인은 카렌다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이 건 매입누락금액을 기초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함에 있어 적용할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은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이 아닌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을 기초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적 및 기타인쇄물 도매 및 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3421)’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25.61%)을 적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카렌다만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카렌다 도매업의 특성상 매년 4/4분기에만 매출이 발생하며, 그 이외의 기간은 고객관리 및 준비만 하는 시기로 매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경정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6년 2기와 1997년 2기에는 청구인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과세기간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은 14.07%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동안 경정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사업자가 매입신고를 누락하여 매입누락금액에 기초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할 경우, 당해 사업자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사업자의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당해 사업자의 사업특성상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매입누락금액이 총매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49.5%), 매입누락여부등 불성실신고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경정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매매총이익율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적정한 매매총이익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