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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6 2014가단106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8. 12. C, D에게 충북 음성군 E 지상 2층 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8. 12.부터 2013.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고, C, 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C, D는 2012. 5. 31. 위 공장 건물에 관한 원고의 용도변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884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11. C,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최초 지급기일인 2010. 8. 31.부터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D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료 청구의 반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214호)를 제기하였다.

3) 위 제1심 법원은 2012. 11. 22. D, C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6만 원(=2010. 8. 31.분부터 2012. 6. 30.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1억 626만 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2.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7. 1.부터 2013. 7. 30.까지는 월 462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