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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9 2020노200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B, C, D, E, L, G, F 등(이하 ‘B 등’이라 한다. 각 범행별로 일부 공범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 판단과 관련하여 2020고합78호와 2020고합148호의 공범을 구별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표시한다)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 등이 성매수남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망을 보거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으로 해결하였고, 피해자의 돈과 시계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망을 보거나 대기하고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미수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아 각 공동정범 성립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강도예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에 관한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