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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서래식당 앞 노상을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풍덕천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발등을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