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회수 및 양도금지명령처분 취소의 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11.자 암석양도금지 처분, 2015. 10. 23.자 ‘2015. 9. 14. 양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B 일대에 있는 C채석장(토석채취 허가가 2012. 6. 25. 취소된 후 현재는 인근 D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복토재 및 골재의 임시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이하 ‘C채석장’이라 한다)에서 자연석을 발굴, 채취하여 이를 조경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8. 17:53~18:30경 C채석장에서 자연석을 발굴, 채취하여 이를 충주시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조경석 매장(이하 ‘충주 F’이라 한다)에 판매하였고(위와 같이 판매한 자연석을 이하 ‘1차 반출 암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조경석(1차 반출 암석)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1. 원고에게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1차 반출 암석을 2015. 10. 16.까지 회수하고, 향후 C채석장 및 인근도로에 적치한 석면함유 암석(조경석)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암석 회수처분을 ’이 사건 제1 회수처분‘, 위 암석 양도금지처분을 ’이 사건 제1 양도금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4. 14:12경 C채석장에서 자연석을 발굴, 채취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조경석으로 판매하였고(위와 같이 판매한 자연석을 이하 ‘2차 반출 암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1차 반출 암석을 회수하지 않았고, 재차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조경석(2차 반출 암석)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3. 원고에게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1차, 2차 반출 암석을 각 2015. 11. 20.까지 회수하고, 향후 C채석장 및 인근도로에 적치한 석면함유 암석(조경석)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1차 반출 암석 회수처분을 ’이 사건 제2-1 회수처분‘, 위 2차 반출 암석 회수처분을 '이 사건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