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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4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슈퍼돔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1에 있는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4: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1 KT 전화국 앞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