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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거관계 청산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동영상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청소년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의 내용은 피고인이 여고생인 피해자(이 사건의 피해자와 다르다)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낙태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뼈에 금이 가고, 시력이 훼손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18회에 걸쳐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관계에 비추어 유포될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