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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24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7. 9.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산업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B와 ① 2016. 4. 14. 대출기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13.(이후 보증기한을 2018. 4. 12.로 변경), 지연손해금율 10%, ② 2016. 4. 14. 대출기관 E, 보증금액 9,9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13.(이후 보증기한을 2018. 4. 12.로 변경), 지연손해금율 10%, ③ 2016. 11. 10. 대출기관 E,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21. 11. 9., 지연손해금율 10%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통하여 E으로부터 ① 2016. 4. 14. 10억 원, ② 2016. 4. 14. 1억 1,000만 원, ③ 2016. 11. 10. 1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의 확정 1) B는 2017. 6. 21.경 이후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8. 18. E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2017. 9. 2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에 1,413,158,019원(= 원금 1,399,000,000원 이자 14,158,0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총합은 1,415,175,072원이다[= 대위변제잔금 1,406,310,677원(회수금 6,847,342원 제외)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972원 구상채권 실행ㆍ보전 비용 8,862,423원]. 다. B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특허권 양도 1) 피고는 B와 2017. 8. 2. 철구조물 1세트를 4,4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B에 철구조물을 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