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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9 2018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 리에 있는 CJ 대한 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쉐보 레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B),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 운전을 범하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