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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나1238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4. 7.경 주식회사 C에게 임대료 6,336,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피고에게도 확인한 후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즉, 피고는 자신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가설재 임대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내용상으로도 당초 거래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이었다는 것이고, 주식회사 C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거래 명세서(갑3)가 존재하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거나, 나아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가설재 임대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