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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2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71,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2. 1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