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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14 2019가단33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95,430원 및 2019. 9.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9. 9. 23. 현재 연체된 차임이 합계 2,200,000원, 체납된 관리비가 합계 495,430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 대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그 중 원고가 구하는 주문 기재 금액),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