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4 2019가합1030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6,00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C과 같이 안경사가 운영하는 법인 혹은 가맹점과 공동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경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등 안경테, 안경렌즈 등의 도소매,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전대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3. 1. 피고들과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

)을 전대차기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전대차보증금 96,000,000원, 월 차임 8,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동전차인인 피고들에게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96,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목적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경원을 운영 중이다.

3)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은 제32조 제5항 본문에서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월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전대료는 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전대료와 계약종료 전 3개월간 평균 월전대료 중 낮은 액수로 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 원고는 2018. 12. 21. 및 2019. 1. 31.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