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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329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1.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12세) 을 알게 되어 휴대폰 채팅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1 학년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많아도 14세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경 휴대폰 채팅앱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2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해 간 D 쏘렌 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아파트 단지 내 인적이 드문 놀이터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 추행 하였다.

검찰은 위 사건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