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29 2018노481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