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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7. 01: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안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59세)이 잠을 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 전체 길이 30cm )을 손에 쥐고 “너 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